분양대행업자가 '준공 때 상가 임대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상가를 분양 받은 박모씨가 임대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 의뢰로 분양을 맡은 대행사의 직원들이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 확약을 했을 뿐 시행사가 임대 확약을 해주라고 한 적이 없다"며 "분양대행사 직원이 시행사를 대리해 임대확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2007년 1월 분양가 2억4300만원짜리 상가 점포를 계약하면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2007년 8월30일까지 책임지고 제3자에게 임대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점포가 임대되지 않자 분양대금(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1억5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